
“손주를 돌보는 로인은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호적에 관계없이 매달 지급된다”, “국가 기초보조금은 매달 300원, 지방에서 추가로 200~800원을 지급한다”… 최근 이러한 ‘세대간 돌봄(隔代照料)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며 육아가정의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기자가 다각도로 사실확인을 한 결과, 국가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 도는 내용은 현행 국가육아보조금 정책에 대한 오해, 짜집기 및 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언급된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글은 ‘정책해독’형태로 나타났지만 문건번호, 발부기관, 공식링크 등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출처 없음, 문건번호 없음, 락관 없음’의 ‘삼무(三无) 정책’이다. 여러 지역의 위생건강부문에서도 이러한 문건을 접수하거나 발부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둘째, 인터넷에 류포된 내용은 국가육아보조금제도에 대한 억지주장이다. 2025년 7월, 국가육아보조금제도 시행방안이 발표되였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에 관계없이 매년 3600원의 보조금을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이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0~3세 영유아”이지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아니다. 또한 대부분 호적과 련관되여있다.
류포자들은 상당한 공을 들여 “로인이 주돌봄자여야 하며 주당 돌봄시간이 20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주 돌봄자에게 매월 200~800원 지급”,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은행카드로 직접 입금”, “기초생활보장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인소득세 면제” 등 많은 세부내용까지 조작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보이지만 전적으로 허구다.
대중은 정책정보를 얻을 때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인터넷상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절대 쉽게 믿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