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료보험국과 재정부는 최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성간 공제(跨省共济) 처리규정(시행)>을 인쇄발부하여 종업원의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성간 공제를 규범화했다.
통지에 따르면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성간 공제란 전국통일의 의료보험정보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의료보험지갑을 설립하고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할 때 발생한 가까운 친족의 개인부담 비용 및 보험가입비용을 종업원 개인계좌자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가리킨다. 개인의료보험지갑은 가상한도관리를 실시한다.
성간 공제 적용범위는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가입인원의 가까운 친족이며 피공제대상은 기본의료보험 가입대상이다. 여기에는 가까운 친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및 외손자 외손녀가 포함된다.
보험가입인원은 국가의료보험서비스플랫폼app, 성급 의료보험서비스플랫폼, 보험참가지역 의료보험취급기구 창구 등 여러개 경로를 통해 공제관계를 구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공제관계를 구축할 때 공제인은 약속서를 체결하고 약속사항에 대한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한명의 공제인은 여러명의 가까운 치족과 공제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한명의 피공제인도 여러명의 가까운 친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