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 질문: 사회보험납부기수는 도대체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나의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가? 아니면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가?
북경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답: 사회보험납부기준은 기본급에만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매년의 납부기준은 지난 전체 자연년도의 월평균 로임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급, 각종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보조금, 초과근무수당 등 로동소득은 모두 로임총액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지난 자연년도 한해 동안 로임총액에 실제근무날자를 나누면 월평균 로임이 계산되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사회보험납부기준이다. 그러나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너무 높으면 상한선으로 내고 너무 낮으면 하한선으로 내며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 실제에 따라 계산한다.
만약 당신이 금방 일을 시작했다면 그해 첫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내고 다음해에는 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보험은 한해 동안 전체 로임총액의 월평균을 보지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로임이 높으면 납부기준도 높으며 사회보험대우도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