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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비행기 탑승, 저렴해져!

2026년 07월 06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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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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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항공 등 항공사들은 7월 3일 공고를 통해 7월 5일 0시부터 판매되는 중국 국내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하향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800km 이하(포함) 항선은 구간당 50원.

800km 이상의 항선은 구간당 100원.

유아승객은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는다.

어린이, 혁명상이군인, 공무로 인한 장애인민경찰의 유류할증료는 절반만 받는다.

현행 유류할증료기준에 비해 800km 이하(포함) 항선은 30원, 800km 이상 항선은 50원 하향조정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