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여름운수기간으로 많은 승객들이 이동 중의 전자기기 배터리 충전을 위해 보조배터리를 지니고 려행길에 오른다. 하지만 최근 공항 보안검색단계에서 일부 승객들이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기준미달 보조배터리를 휴대했다가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항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국내 항공편을 리용할 때 3C 표시가 없거나 정격에너지가 불분명하거나 리콜모델에 속하거나 리콜배치에 해당하는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동시에 보조배터리는 전 과정에서 직접 휴대할 수 있지만 수하물에 넣어 탁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여있다. 정격에너지가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에너지가 100Wh에서 160Wh 사이인 보조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휴대할 수 있다. 비행중에는 보조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의 비행기탑승이 거부되면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승객이 보안검색현장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보조배터리를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긴장해할 필요가 없다. 공항은 일반적으로 세가지 처리방식을 제공한다.
첫째, 친지에게 인계하기. 만약 배웅자가 동행했다면 승객은 직접 보조배터리를 배웅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가져가게 할 수 있다.
둘째, 현장 택배발송. 공항에는 일반적으로 전용택배지점이 있어 승객들이 직접 우편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셋째, 공항 림시보관서비스. 이후 물품을 돌려받고저 하는 승객은 공항의 정규적인 림시보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직접 찾아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