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고위층동향

자녀가 부양의무 다하지 않으면 증여 취소할 수 있는가?

2026년 07월 15일 15:58

【글자 크게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건회고:

리아주머니와 소갑은 모녀이다. 2017년 두사람은 기존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리아주머니 명의의 주택을 소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소갑은 실제로 주택구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모녀는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2019년 소갑은 동거가 불편하다는 리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아주머니가 사건과 관련된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또다른 상속분쟁의 효력발생판결에서 법원은 소갑이 리아주머니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그녀는 오래동안 핑게를 대며 지급을 미루어왔다. 이로 인해 량측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였고 리아주머니의 거주권익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였다. 하여 리아주머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최종판결에서 리아주머니의 주택증여 철회요구를 지지했다.

법률제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마땅히 다해야 할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민법전 제26조 제2항에서는 성인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양, 지원, 보호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로인권익보장법에서도 부양자는 로인에 대해 경제적 부양, 생활적 돌봄, 정신적 위로의 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로인의 특별한 수요를 돌봐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부양의무 중 물질적 부양과 정신적 부양을 동시에 중시하는 특점을 부각시켰다.

자녀는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리행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에서 표현된다. 첫째, 로인의 주택을 타당하게 배치하고 조건이 렬악한 주택으로 로인을 강제 이주시키지 말아야 한다. 둘째, 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로동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셋째, 부양인은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리유로 부양의무리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넷째, 가족구성원은 로인의 정신적 요구에 관심을 돌리고 로인을 무시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되며 그들과 떨어져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로인을 방문하거나 안부를 물어야 한다. 로인이 몸이 허약하고 병을 앓으며 장애가 있을 때에는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어 로인이 감정적으로 위안을 얻고 편안하게 로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당부할 점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이 필요한 부모는 관련 부문의 조정과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례를 들어 부모는 성인자녀를 상대로 부양비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재산증여를 철회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작가단위: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