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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급여란이 공백인 로동계약, 절대 서명하지 말 것!

2026년 07월 16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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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계약의 필수기재사항은 무엇인가?

상술한 필수기재사항 외에도 로동계약에서 고용단위와 로동자는 수습기간, 교육양성, 비밀유지, 추가보험 및 복지혜택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급여란이 공백인 로동계약에 서명해도 될가?

주의! 《로동계약법》 제17조에 따르면로동계약에는 반드시 로동보수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여있다.

‘공백계약’함정에 주의해야!

'‘공백계약’이란 회사가 계약서에 계약기간, 로동급여, 직무, 근무지, 근무시간 등 중요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두어 회사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한 계약서를 말한다.

이러한 계약은 근로자가 미래에 불확실성과 불리익에 직면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주의사항!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모든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여있고 공백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체결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고용단위와 협의하여 계약체결시간을 명확히 하고 공백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