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생성사진
최고인민법원 위챗공식계정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교육부, 민정부, 사법부, 공청단중앙, 전국부녀련합회, 중국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中国关工委)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사법보호사업에서 은발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의견>은 미성년자사법보호 실천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한 동지들이 미성년자사법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전반적인 요구와 10가지 중점사업을 명확히 했다. 그중에는 사회조사, 갈등해결, 인민배심원 담당, 일부 소송활동 동반, 교육지도, 심리상담, 가정교육지도, 구조지원, 판결후 회신, 법률선전 등이 포함된다.
<의견>은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문제지향을 강화하며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건 및 인물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며 퇴직자들의 전문특기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 과제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퇴직자가 미성년자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절차를 규범화하고 조직지도 강화, 사업기제 보완, 서비스보장 강화, 경험총화 중시 등에 대한 명확힌 요구를 제기했다.
다음단계에 각급 인민법원, 교육, 민정, 사법행정, 공청단, 부녀련합회, 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등 부문은 <의견>의 요구를 성실하게 리행하고 조건에 맞는 퇴직자들이 미성년자사법보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여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전력으로 지원하고 ‘은발’의 힘으로 민족의 미래를 뒤받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