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 수도물회사는 수도물에 대해 염소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물이 공급되는 동안 세균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물이 정수장을 나갈 때 일정량의 ‘잔류염소’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가정마다 수도물공장과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에 잔류하는 염소 농도에도 차이가 있다. 후각이 민감한 사람은 실제로 잔류염소냄새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수도물이 위생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염소함량이 국가기준범위내에 있다면 안전하다.
수도물 속의 미량 잔류염소가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물을 끓이면 잔류염소의 대부분이 제거된다.
만약 관상어를 기르거나 화초에 물을 줄 용도라면 수도물을 미리 받아서 며칠 동안 방치해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