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의 신혼부부들은 주목하기 바란다. 여러분 수중의 ‘결혼증’은 사랑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15일의 초장기 결혼휴가와 급여지급이 가능한 ‘유급휴가허가증’이기도 하다. 인생대사의 이번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잘 누려야 한다. 그러려면 결혼휴가를 어떻게 쉬여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길림성 결혼휴가 관련 규정
<길림성 인구 및 계획출산 조례>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면 법에 따라 결혼등록수속을 취급한 종업원은 15일의 결혼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재혼도 누릴 수 있는가?
길림성위생건강위원회의 < 3자녀 출산정책 및 수반지원조치 시행 관련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는 통지(길위인구발〔2022〕1호)에 근거하면 재혼부부는 초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규정한 결혼휴가대우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지만 복혼(复婚)은 제외된다. 결혼휴가, 간병휴가는 공휴일과 국가법정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휴가, 주말, 법정휴일을 마음껏 조합하면 초장기휴가를 실현할 수 있다. 국경절 전후로 결혼휴가를 내면 15일+7일=22일이라는 초장기 신혼려행을 보낼 수 있다.
결혼휴가기간 급여는 정상적으로 발급되는가?
<길림성 인구 및 계획출산 조례> 제42조 제6항에 근거하면 종업원이 결혼휴가, 출산휴가, 간병휴가, 육아휴가를 쉬는 동안은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로임, 상금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기타 복리대우도 변하지 않는다.
녀종업원 본인의 신청과 단위의 동의를 거치면 출산휴가를 1년 연장할 수 있고 출산휴가 연장기간 로임은 기존금액의 75%수준으로 발급하며 로임조정, 승진, 근속년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