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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공고를 발부해 감모령경구제(感冒灵口服制剂)(과립, 캡슐, 정제, 차 포함) 설명서의 [경고어], [이상반응], [금기] 및 [주의사항] 등을 통일적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모령경구제 [경고어]에는 “이 제품을 복용하는 동안 음주 또는 알콜음료를 섭취해서는 안된다.”, “약물복용기간 기기, 차량, 선박을 운전하거나 고공작업, 기계작업 등 정밀기기조작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
[금기]항목에는 “심각한 간 및 신장 기능 부전이 있는 사람은 금지”, “이 제품 및 그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금지”가 명시되여있다. [이상반응]항목에서는 피부 및 파하조직, 신경계통, 위장계통, 간담계통 등 여러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자세히 라렬했다.
이는 년간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또 다른 상용약물이 ‘약물복용후 운전금지’ 목록에 포함되였음을 의미한다.
‘약물운전’은 운전사가 운전중 감기약이나 정신류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럼증, 현기증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몇년 동안 점차 대중들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복용후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가지 류형의 약물을 라렬한 바 있는데 그중에는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및 불안제, 진정제, 해열진통제, 항고혈압제, 항간질제, 혈당강하제가 포함된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관련 사례가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감모령경구제는 대표적인 중서약 복합제제로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및 카페인 3가지 서약 성분을 포함한다. 그중 클로르페니라민말레에이트는 중추신경계에 명백한 억제효과가 있어 쉽게 졸음, 피로 및 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설명서개정의 주요한 위험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