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년금 개인계좌 이전 및 련결 규정(잠정)>이 7월 24일 대외에 발부되였다. 이 규정은 종업원이 직장을 옮길 때 기업년금 개인계좌가 소실되지 않고 쉽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규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종업원은 국가 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 전국 인역자원사회보장서비스플랫폼, 전자사회보장카드, 모바일12333app 등 전국 통일 온라인서비스경로를 통해 본인 기업년금 개인계좌의 이전 및 련결을 신청하고 처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납부금, 이미 개인에게 귀속된 용인단위 납부금, 이미 이체된 직업년금 및 관련 투자수익은 모두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종업원이 신규고용단위 기업년금에 가입한 경우 신규고용단위 개인년금계좌를 기준계좌로 선택할 수 있고 신규고용단위가 기업년금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신규고용단위 기업년금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여러 기업연금 개인계좌를 모아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기업년금 집합계획에서 관리하는 보류계좌 또는 마지막 기존 고용단위가 관리하는 기업년금계좌를 기준계좌로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종업원은 기준계좌를 관리하는 기업년금 수탁자에게 이전과 련결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퇴직자가 기업년금 혜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기타 기업년금 개인계좌 자금을 현재 수령중인 기업년금 개인계좌로 이전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