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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인민은행은 일전에 <개인대출업무 종합금융비용 명시규정>에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종합금융비용명시표를 제시하여 개인대출 리자 및 수수료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개인대출의 각종 리자 및 수수료의 ‘해빛화’ 및 ‘투명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료해에 따르면 규정은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대출업무에서 차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융자비용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인대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금융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리행상황에서 차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대출리자, 할부비용, 신용증진서비스비용 등 금융비용과 위약상황에서 지불해야 하는 연체벌금 등 우발적인 비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규정은 모든 대출기구에 적용되는바 은행, 소비금융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신탁회사, 소액대출회사 등 다양한 대출기관이 포함된다.
규정에 따르면 대출자가 개인대출업무를 수행할 때 구체적인 비용항목, 수취방식, 수취기준(년간 수준으로 환산) 및 수취주체를 항목별로 명시해야 한다.
동시에 명시된 비용항목을 제외하고 대출자 및 그 협력기관은 대출자에게 더이상 대출과 관련된 다른 리자 및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