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사건 처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함)을 련합으로 발표했다.
<규정>은 총 15조이며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사건 법률적용표준을 가일층 명확히 하고 사건범위, ‘정황의 악랄함’의 인정조건, 승인소추 절차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해 세부규정을 마련했으며 관용과 엄정을 결부시키는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고 예방이 곧 보호이고 처벌 또한 구제라는 원칙을 견지하여 승인소추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에 따라 승인소추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형법 수정안(11)에서는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 죄를 범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특별히 잔혹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으며 그 정황이 악랄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법실천에서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범한 죄’가 구체적인 죄명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범죄행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론난과 관련하여 <규정>은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실시한 행위’라고 가일층 명확히 함으로써 죄명인정의 장애로 인해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관용과 엄정을 결부시키는 형사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실현했다.
동시에 <규정>은 승인소추 전이라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관심사를 해결했다. 이에 따라 년령심사, 구금 필요성 심사, 그리고 범죄혐의자의 성장과정, 가정상황, 성격특징, 사회적 교류, 범죄원인, 범죄 후의 표현, 감독교육 등 정황과 피해자가족의 의견 등 검찰기관이 밝혀야 할 사항이 추가되였다. 또한 검찰원이 이런 류형의 사건을 처리할 때 마땅히 범죄혐의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