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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로 인한 렬차와 항공편 취소, 어떻게 환불받을가?

2026년 08월 11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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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기차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날씨로 인해 렬차운행이 중단된 경우 철도 12306사이트는 원래 탑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객의 환불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환불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승객은 철도 운행중단공지를 발표한 시점부터 승차일 이후 30일 이내(당일 포함)에 구매시 사용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모든 기차표창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철도 12306앱에서 ‘주문’에 들어가 ‘본인 승차권’ 또는 ‘이미 결제한 주문’을 찾아 해당 려정을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두가지 방법 모두 환불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항공권 환불 및 변경 관련

악천후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각 항공사는 영향을 받은 항선에 대한 특별조치를 신속히 발표한다. 일부 항공사를 례로 들면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권(특가항공권 포함)은 무료환불 또는 한번의 무료변경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승객은 처리할 때 ‘비자발적 환불 및 변경’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개인사유로 자발적으로 환불 및 변경을 선택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에 류의해야 한다.

민항출행 알림: 관련 규정에 따라 악천후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식사와 숙박을 지원할 수 있으나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며 항공사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미 항공편 지연보험을 구매한 승객은 항공편 변경증명서를 제시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계약조항을 따라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