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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오늘, 위챗 훙보우 한도 520원으로 상향조정!

2026년 08월 19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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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칠석이라서 위챗은 관례에 따라 특정한 날에 개인훙보우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했다. 19일, 개인 단일결제 훙보우 한도가 기존 200원에서 520원으로 조정되며 당일에만 유효하다.

현재 관련 한도조정이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위챗은 2월 14일, 5월 20일, 그리고 칠석 3개 시점에만 개인훙보우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적용시간은 당일 00:00부터 23:59까지이며 다음날에는 자동으로 200원으로 복구된다. 단체채팅방 홍바오 한도는 변함없이 여전히 200원이다.

사용자는 채팅화면에서 ‘+’를 클릭하고 ‘홍보우’를 선택하고 520원을 입력한 후 축복 메시지를 작성해 결제를 완료하면 된다. 전체 과정에서 버전업데이트나 추가권한 요청이 필요없다.

주의할 점은 ‘520’, ‘1314’ 등 특별한 의미가 담긴 훙보우는 헤여진 후 되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제공하고 수증자가 이를 수락한다는 표시를 하는 계약이다. 련애관계에서의 일상적인 소비와 빈번하고 산발적인 송금, 그리고 훙보우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며 련애관계가 끝나더라도 증여자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