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생성사진
최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첫번째 화장품 강제성 국가표준인 <화장품안전 일반요구사항>을 발부했다. 새로운 국가표준은 2028년에 정식 시행된다.
새로운 국가표준은 어린이화장품과 눈가 피부, 속눈썹, 입술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총균수 제한을 일반제품에 비해 10배 엄격하게 적용하며 고위험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시행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가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표준보다 어린이보호의 범위가 더 넓고 요구사항도 더 엄격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가표준은 화장품 속 위험물질을 엄격히 통제한다. 수은, 납, 비소, 카드미움 등 유해물질에 대해 엄격한 한도를 설정하고 제품 1킬로그람당 잔류량을 1~10밀리그람 이내로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메탄올, 석면, 벤젠 등이 잔류하기 쉬운 원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잔류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검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국가표준 발부후 소비자는 어떻게 화장품을 선택해야 할가?
우선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선택하고 화장품라벨에 표시된 제조업체 명칭, 주소, 생산허가증 번호와 특수화장품 등록번호 또는 일반화장품 등록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나 모바일앱의 ‘화장품감독’을 통해 화장품의 등록 또는 신고정보를 조회하고 등록과 신고가 되여있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화장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화장품의 광고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은 제품이 의료효능을 가진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허위, 과장,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주장하는 효능성 제품에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순식물성’, ‘순천연’ 등의 절대적이고 허위적인 홍보문구에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화장품을 고를 때는 제품라벨에 어린이화장품 인증마크인 ‘작은 금방패(小金盾)’가 부착되여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마크가 없으면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