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국가이민관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2026년 8월 20일부터 끼르끼스스딴과 웥남 공민은 240시간 입국 무비자 정책과 해남 30일 입국 무비자 정책을 적용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40시간 입국 무비자 정책의 적용국가수가 57개국으로 늘어났고 해남 30일 입국 무비자 정책 적용국가수가 61개국으로 확대되였다.
끼르끼스스딴과 웥남 공민은 일반려권과 확정된 날자 및 려정이 명시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중국을 경유해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북경, 상해 등 65개 대외개방통상구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지정된 구역내에서 최대 240시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량국 국민은 일반려권을 소지한 경우 해남성 대외개방항구를 통해 입국할 수 있으며 해남성 행정구역내에서 최대 3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상술한 2가지 무비자 입국 정책이 적용되는 체류기간 동안에는 관광, 상업무역, 방문, 친척방문 등 단기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업무, 학습, 취재 등 사전승인이 필요한 활동은 여전히 중국 입국전에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