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입학에 영향주는가? 국가질병예방통제국 관련 책임자는 일전 HPV백신 접종은 입학문턱이 아니며 완성여부는 아이의 입학에 영향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부터 우리 나라는 HPV백신을 국가면역계획에 포함시키고 만 13세 녀아를 목표군체로 삼았는데 이는 HPV감염위험, 백신보호효과, 원가효익 및 실시가급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백신관리법>에서는 중국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법에 따라 면역계획백신을 접종할 권리가 있으며 면역계획백신 접종을 리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HPV백신은 이미 국가면역계획에 포함되였으므로 적령녀아들은 백신접종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보호자는 법에 따라 적령녀아가 제때에 접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 유치원입학, 학교입학 예방접종증 검사방법>에서는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 유치원기구, 학교는 예방접종증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단계 모든 위탁보육기구, 유치원과 소학교는 유치원입학, 학교입학시 예방접종증 검사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타 류형의 학교가 검사관리에 포함되는지는 현재 관련 부문이 질병예방통제수요에 따라 확정한다.
입수한 바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질병통제, 위생건강, 교육부문은 이미 적령녀아의 HPV백신 접종정황을 예방접종증 검사내용에 포함시켜 예방접종증 검사를 통해 아이의 백신접종정황을 확인하고 학부모와 아이에게 건강안내를 제공하며 백신 미접종을 제때에 발견하여 보충접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교정의 공공위생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적령아동의 학부모는 예방접종증 검사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백신보충접종이 필요하면 제때에 보충접종해야 한다. 하지만 HPV백신접종 완료는 입학문턱이 아니며 완성여부는 아이의 입학에 영향주지 않는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 관련 책임자는 각 지역의 접종단위는 면역계획백신 미접종 보충접종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생날자요구에 부합되는 적령녀아가 만약 여러가지 원인으로 HPV백신 무료접종시간을 놓쳤다면 관할구 접종지점에 가서 무료로 보충접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