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보여주고 얼굴인식만 하면 몇백원을 손쉽게 벌 수 있고 위험도 없으며 일을 안해도 된다! 겉보기에는 ‘누워서 돈을 버는’ 듯한 온라인아르바이트에는 사실상 거대한 함정이 숨어있다. 최근 서성법원은 한 전형적인 사건을 심리종결했다.
재학 중인 대학생 부모(付某)는 여가시간을 리용해 온라인아르바이트로 부수입을 벌고저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앱을 통해 한 중개인을 알게 되였고 상대방은 그에게 ‘새 사업자등록증을 대신 발급해주는’ 아르바이트를 추천하며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약속했다. 부모는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을 제공하고 얼굴인식과 실명인증을 완료했으며 중개인은 그에게 700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저 평범한 온라인대행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는 자신이 어느 회사의 공상등기 법정대표, 리사, 경리 및 재무책임자가 등재되여있다는 사실을 뜻밖에 알게 되였다. 더욱 막막한 것은 그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회사가 대외채무를 갚지 못해 결국 자신이 ‘고액대출제한’대상자가 되였다는 점이였다. 부모는 여러차례 중개인에게 련락해 책임을 묻고저 했으나 모두 소용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법정대표인 등 공상등기사항을 말소할 것을 요구했다.
서성법원은 심리를 거쳐 회사의 항변을 명확히 기각하고 부모의 청구를 지지했다. 법원은 부모가 명의상 인력에 해당하며 해당 회사의 어떠한 실제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리해관계도 없으므로 법정대표 등 고위경영진의 직권을 행사할 조건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모가 회사와 효과적인 련락을 취할 수 없어 주주총회 등 내부적 경로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해당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했으며 사건은 현재 이미 발효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