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료보험국, 재정부, 교통운수부 등 7개 부서는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유연취업인원, 농민공, 새로운 취업형태 인원들의 기본의료보험 품질향상 특별행동을 시작했다.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리용해 유연취업인원 등 군체의 기본의료보험 가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종업원의료보험 가입자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리 나라는 초대형 도시의 유연취업인원 보험가입에 대한 호적제한을 페지하게 된다. 의료보험기금의 수지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각 지역은 지역 종업원의 기본의료보험 납부기준을 참고하여 유연취업인원의 의료보험 납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유연취업인원은 종업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납부기간은 월별로 루적할 수 있으며 12개월이면 1년의 납부기간으로 환산된다.
국가의료보험국 해당 책임자는 외지에서 일하는 유연취업인원들이 매년 간헐적으로 종업원의료보험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상 종업원의료보험 납부기간을 월별로 루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흩어져있는 납부기간도 모두 종업원의료보험 납부기간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고 규정된 납부기간을 충족하면 퇴직의료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기간까지 보충납부해야 한다. 각 지역이 련속 납부한 주민의료보험 기간을 해당 지역 종업원의료보험 납부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하며 환산비률은 지역의 자금조달수준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