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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눈물 머금고 딸 제보한 아버지: 련속 9시간 흡입…

2026년 09월 0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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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110이죠? 제보하려구요! 어느 아빠트단지에… ‘웃음가스’를 흡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9월 1일, 한통의 신고전화가 절강성 건덕시공안국 매성파출소로 걸려왔다. 신고자는 진씨(가명)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제보사건이 아니였다. 수화기 너머에는 한 아버지의 가슴 찢어지는 무력감과 아픔이 서려있었다.

며칠전 진씨의 딸 진모는 집에서 ‘웃음가스’를 흡입하다가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였다.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남자친구는 이 상황을 아버지 진씨에게 알려주었고 딸이 또다시 ‘웃음가스’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씨는 초조하고 화가 났다. 알고보니 딸이 잘못을 처음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였다.

올해 진씨는 벌써 네차례 ‘웃음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공안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번번히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8월 31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진모는 집에서 ‘웃음가스’를 흡입하기 시작하여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9시간 동안 흡입했다. 중간에 1시간 정도 취해 잠들었지만 깨여난 후 계속 흡입하여 ‘웃음가스’가 선사하는 잠간의 허망한 쾌감 속에 빠져있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씨는 경찰측에 신고하여 딸을 위험한 늪에서 건져내기로 결심했다. 신고를 받은 매성파출소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의 심문을 받은 진모는 ‘웃음가스’를 흡입한 불법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자백했다.

경찰측은 누군가 불법으로 ‘웃음가스’를 매매, 보관, 흡입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110에 신고하여 함께 평안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웃음가스’란 무엇인가?

‘웃음가스’의 학명은 아산화질소이며 상온에서는 달콤한 맛이 나는 무색 기체로 가벼운 마취작용이 있고 흡입한 후에는 잠간의 쾌감을 유발하거나 얼굴근육이 통제되지 않아 본의 아닌 ‘가짜웃음’표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웃음가스’라고 불린다.

이는 의료와 식품가공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최근에 ‘풍선 바람넣기’, ‘버터가스폭탄’과 같은 오락형태로 위장하여 청소년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여 불법분자들의 돈벌이수단이 되고 있다.

‘웃음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하면 섬망, 의식혼란, 시청각기능장애, 근육수축능력 저하 등 일련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중독자는 환각이 나타나며 조증양상을 보이고 폭력적 행동을 동반한다. 장기간 대량으로 흡입하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장애가 남거나 저산소로 인해 질식사할 수 있다.

2015년 아산화질소는 <위험화학품목록>에 등재되였다. 우리 나라 관련 법률법규에 따르면 위험화학품 경영은 허가제도를 실행하는바 허가없이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