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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공적금기능에 큰 변화 발생!

2026년 09월 20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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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주택공적금 관리조례>가 9월 2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15.5’ 시기에 새로 개정된 <조례>의 시행을 계기로 4가지 주요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제도 적용범위 확대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취업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고 유연취업자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주택공적금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개체공상호, 비전일제근로자 및 기타 유연취업자의 자발적인 주택공적금 납부를 지원함으로써 주택공적금제도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한다.

인출 및 사용 범위 확대

새로 개정된 <조례>는 주택공적금 인출 및 사용 범위를 확대했는바 인출상황이 6가지에서 9가지로 늘어났다. 그중 일반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주택을 인테리어하거나 관리비를 낼 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임대주택, 주택구입, 주택수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주택공적금 서비스가 주택소비의 전체 생명주기를 아우르도록 한다.

관리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률증대 추진

주택공적금 관리서비스 효률성을 높이는 것은 여러 방면의 공통된 기대이다. 주택공적금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구축을 강화하여 관리서비스의 효률성과 세밀함을 높인다.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통해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업무 기간을 단축하며 전국적으로 납부기록 상호신뢰와 인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공적금 이전 및 련결, 타지역 대출 등 업무의 효률적인 처리를 촉진하여 납부자의 획득감과 만족감을 높인다.

자금 안전방어선 구축

자금안전은 주택공적금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모든 납부자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이 있다. 제도규범을 강화하고 관리기제를 개선하며 감독관리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주택공적금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납부자의 ‘지갑’을 확실히 관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