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절 긴 련휴가 다가오고 있다. 로임지급일이 1일부터 7일인 사람들은 로임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류의해야 한다.
<로임지급 잠정규정> 제7조에 따르면 로임은 용인단위와 로동자가 약정한 날자에 지급되여야 한다. 공휴일이나 휴식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급해야 하며 로임은 최소 매달 한번 지급하고 주, 일, 시급제를 시행하는 경우 각각 주, 일, 시간에 따라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단위들은 매달 5일전에 로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경절 련휴를 앞두고 9월말에 앞당겨 지급받는 로동자가 많을 수 있다.
국경절 련휴 기간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10월 1일, 2일, 3일: 이 3일은 법정공휴일이다. 단위에서 법정공휴일에 로동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경우, 본인 하루 로임의 300% 이상에 해당하는 로임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휴무로 초과근무수당을 대신할 수 없다.
10월 4일, 5일, 6일, 7일: 이 4일은 휴식일이다. 용인단위에서 로동자 휴일근무를 배치할 경우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본인 하루 로임의 200% 이상에 해당하는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