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은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 지역 식품(약품)안전판공실이 추석, 국경 기간 식품안전사업을 높이 중시하고 최저선사고를 견지하며 문제지향을 강화하고 관련 부문이 위험예방통제의식을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독촉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문제와 잠재적 위험을 힘써 해소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이 즐겁고 상서로운 명절련휴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은 플랫폼 경영자와 식품생산경영주체가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착실히 락착하도록 독촉하고 쌀-밀가루-기름, 고기-알-유제품, 월병 등 명절소비량이 큰 식품과 제철 음식, 온도통제요구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일괄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에서 대종식용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감독검사강도를 높여야 한다. 각 지역은 음식서비스고리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관광풍경구, 고속도로서비스구, 상업종합체 등을 중점장소로 하고 연회쎈터, 체인음식점, 학교와 양로기구 등 집중급식기구의 단위식당 등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랭육랭채, 특색간식, 생식해산물, 랭가공과자 등 위험이 높은 식품을 중점품목으로 하며 온라인음식점, 농촌단체회식을 중점업무형태로 삼아 식품원료구매, 식품첨가물 사용관리, 식기 세척 및 소독, 종사자 건강관리, 음식물 랑비 제지 등 방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은 월병, 주류 등 명절 인기식품에 대한 특별추출검사와 ‘소비자 맞춤형 품질검사(你点我检)’ 활동을 조직실시하고 부적합 및 문제 식품이 발견되면 즉시 확인 및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범위 및 한도 초과 사용, 비식품 원료로 식품생산, ‘유령배달’, 온라인 식품거래 제3측 플랫폼 제공자의 심사, 검사의무 불리행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엄격하게 해당인에 대해 처벌하는 요구를 락착해야 한다. 당직, 직수 각항 제도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식품안전 돌발사건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