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7일 남방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10월 10일 0시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인상한다고 한다.
조정후 국내선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은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당 5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당 90원으로 조정전에 비해 각각 10원 및 20원이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