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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우리 나라 치약효능 표기 새 규범 발부!

2026년 10월 15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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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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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10월 15일 <치약 분류 목록>을 발부해 치약효능 분류와 광고표기간의 규범적인 경계를 정했다.

목록은 효능에 대해 8가지 큰 류형을 나누었는데 각각 기초청결류, 충치예방류, 치태억제류, 상아질 민감 완화류, 이몸문제 완화류, 얼룩제거 및 미백류, 치석방지류, 구취 완화류가 있다. 모든 효능은 명확한 작용기전에 대응되며 제품은 상응한 작용기전에 부합해야만 해당 효능을 표기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