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최대 외국인 관광객 류입국이다. 비자 편의화 조치의 혜택으로 량국 관광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량측의 상호 리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은 최근 일부 중국 관광단이 한국에서 려행하던 중 강제소비요구를 받았으며 관광객이 소비를 원하지 않거나 소비금액이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리유로 려행사가 관광객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부득이하게 일정을 중단해 개인손실을 발생했다는 것이다. 상술한 정황은 량국의 정상적인 관광질서도 어지럽히고 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단체관광객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려행사와 려행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강제소비가 포함된 부당한 저라려행상품에 주의하며 강제쇼핑으로 인한 관광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 관광체험과 개인안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 관광객은 려행 전 단체려행 려행사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출경관광업무 경영 려행사 명단’을 참고할 수 있다. 계약조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려행사에 소비항목 포함여부와 최저소비금액 요구사항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 도착한 후 현지 려행사에 상술한 정보를 재차 확인할 것을 건의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강제소비요구를 받거나 소비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단체려행사 소재지의 ‘12345 정무서비스편민전호’로 신고하거나 ‘전국 문화관광시장 온라인 제보신고처리시스템’(http://jbts.mct.gov.cn)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려행계약, 예약경로(례를 들어 인터넷광고를 보고 류입된 소셜미디어 계정, 려행비용 결제 계정), 려행사와의 위챗 대화내용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한국 경찰신고전화 +82-112(중문서비스 제공)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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