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가 여러 항공사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11월 5일부터 국내선 려객 운송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조정된다.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성인승객 1인당 80원을 부과한다. 800km 이상 구간에 대해 성인승객 1인당 140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보다 각각 30원과 50원 인상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국내선 려객 운송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성인승객 1인당 인민페 80원을 부과한다. 800km 이상 구간에 대해 성인승객 1인당 인민페 140원을 부과한다.
2. 규정에 따라 국내 민용항공 성인 일반료금의 10%를 적용받는 유아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3. 규정에 따라 국내 민용항공 성인 일반료금의 50%에 해당하는 어린이(성인 동반이 없는 어린이 포함), 혁명상이군인, 공무로 장애인이 된 인민경찰, 장애소방 구조대원의 려객 운송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 1인당 인민페 40원을 부과한다. 800km 이상 구간에 대해 승객 1인당 인민페 70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