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9일(현지시간)부터 중국행 탑승객은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항원 자기진단으로 PCR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탑승전 검사증명서를 심사하지 않는다.
탑승전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행 탑승객 전염병예방통제지침> (첨부)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며 개인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참조하고 준수하기 바란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2023년 4월 25일
중국행 탑승객 전염병예방통제지침 1. 탑승전 검사 :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항원 자기진단키트를 리용하여 검사 또는 핵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 가능하고 양성일 경우 음성전환후 중국 입국 가능하다.
2. 해관신고: 음성결과를 받은 후 위챗 미니프로그람 ‘海关旅客指尖服务’, ‘掌上海关’APP 또는 중국 출입국 건강신고 사이트(https://htdecl.chinaport.gov.cn)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표(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健康申明卡)’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3.항공사는 탑승전 항원 자기진단 결과 및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4. 비행기내 방역: 탑승객은 항공사의 방역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5. 입국검역: 중국 입국지 도착후 해관건강신고 QR코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강신고 및 해관기본검역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해관은 일정비률에 따라 샘플링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건강신고 이상 혹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탑승객은 해관의 역학조사, 의학검사 등에 협조하고 관련 전염병에 대한 샘플채취검사를 받아야 한한다.
6. 소속지 방역관리: 탑승객은 입국후 소속지의 방역 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