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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 국내 선수 년봉 천만원 초과하면 안돼

청소년훈련은 지출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아

2018년 12월 21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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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2월 20일발 인민넷소식: 20일 2018시즌 중국축구협회 프로리그 총결대회가 상해에서 거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공포했는데 중국축구협회는 중국슈퍼리그, 중국갑급리그, 중국을급리그 구락부의 지출, 투자, 적자, 년봉, 상금 등 5가지 방면에서 모두 한도액 요구를 제출했다. 그중 중국슈퍼리그구락부의 2019시즌 총 지출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국내 선수의 개인 년봉이 최고로(상금 불포함) 세전 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중국슈퍼리그구락부의 지출 한도액은 2019년부터 2021년 시즌까지 해마다 내려가게 되는데 그 목적은 구락부의 리성적인 투입을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2019시즌의 지출 한도액은 12억원이며 이후 두개 시즌에는 11억원과 9억원으로 점차 감소하게 된다. 중국갑급리그와 중국을급리그는 각기 2억원과 0.35억원에 안정되여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훈련 지출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