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0일발 신화통신(기자 왕호우, 공병): 프로리그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장원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축구협회는 클럽명칭을 규범화시키는 관련 규정을 출범할 에정이다. <중국축구협회 프로클럽명칭규범>(의견청구고)에 근거해 클럽의 명칭을 비기업화, 중성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만약 규정한 시간내에 축구협회의 인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클럽은 리그진입허가자격을 수여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다.
2015년에 출범한 <중국축구개혁발전총체방안>에서 클럽의 주주권 구조 보완 부분에서는 '클럽의 지역화를 추동하여 실현하고 조건을 구비한 클럽이 점차 명칭의 비기업화를 실현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했다. 중국축구협회의 규범요구에 따라 클럽의 전칭은 '지역명+클럽명+축구클럽+유한책임회사(주식유한책임회사 혹은 기타)'의 형식이여야 하고 략칭에서는 전칭중의 '지역명+클럽명'만 사용한다고 했다. 전칭중의 지역명은 마땅히 클럽이 소속된 지역의 명칭이거나 소속된 도시의 명칭이여야 하며 클럽명칭은 마땅히 중문이여야 하고 한자 4개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클럽 주주기업의 이름, 실소유주 혹은 관련측과 비슷하거나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외 클럽명칭에는 상품 혹은 복장류의 명칭, 조직형식명칭(례를 들면 맥주, 자동차, 그룹 등)이 나타나서는 안되며 클럽 주주기업, 실소유주 혹은 관련측의 기업명칭 및 주주기업, 실소유주 혹은 관련측 기업의 브랜드 명칭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