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은 정례기자회견을 주재했다.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축구선수 손준호가 12일 료녕성 조양시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여 한국총령사관이 령사면회를 신청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어떤 립장인가?
왕문빈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최근 한 한국 공민이 비국가사업일군 뢰물수수죄혐의로 료녕성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형사구류되였다.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각항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료녕성공안기관은 이미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에 령사통보를 했는바 한국측 령사관원이 령사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