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신화통신]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 이주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쟁의를 조정하고 있는 제3자 기구- 국가 지방 분쟁처리위원회가 18일 심사조건 미달을 리유로 오끼나와현의 제소를 기각했다.
오끼나와 민중들은 주일 미군의 범죄와 군용기 추락, 고공 추락, 소음 등 문제로 시달림을 받아왔다. 일본과 미국 정부가 후텐마 기지를 오끼나와현내로 이주할데 관해 합의를 보았지만 오끼나와 민준들은 미군 기지를 철저히 페쇄하거나 현 밖으로 이전시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