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국가이민관리국은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국가이민관리국 외국인관리사 사장 모욱: 15일부터 유람선을 리용해 중국에 오고 국내 려행사가 접대하는 해외관광팀(2인 이상)은 중국 연해 모든 유람선항구에서 비자 없이 입국해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관광팀은 중국 경내를 벗어날 때까지 동일한 유람선을 리용해 다음 항구로 이동해야 한다. 활동범위는 연해 성(자치구, 직할시)과 북경시이다. 무비자 입국 항구에는 천진, 료녕 대련, 상해, 강소 련운항, 절강 온주와 주산, 복건 하문, 산동 청도, 광동 광주와 심천, 광서 북해, 해남 해구와 삼아 등 지역의 13개 항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