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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여러부의 법률 초안 심의

본사기자 왕비학

2020년 06월 19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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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서류법 전문 개정 초안 2차 심의 제청

보관서류 개방 및 활용 한층 더 추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는 6월 18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인 호가명이 한 보관서류법 전문 개정 초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심의는 2차 심의이며 앞서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1차 심의를 진행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전문 개정 초안의 전문을 공포해 사회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관서류자원을 충분히 발굴, 활용하고 보관서류의 개방과 활용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2차 심의용 원고에서 관련 부분을 개정했다. 첫째로, 현급 이상 각급 보관서류관의 보관서류에 대해서는 형성된 그 날부터 만 25년이 경과된 후 사회에 개방해야 하며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등 부류의 보관서류는 2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사회에 개방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리익과 관련되거나 기타 기한이 만료되였으나 개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보관서류를 사회에 개방하는 기한은 25년을 초과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기타 보관서류관에서 사회에 보관서류를 개방하는 것을 격려,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둘째로, 국가에서는 보관서류관에서 소장된 보관서류를 개발, 활용하고 특별주제전시, 공익강좌, 매체선전 등 활동을 전개하여 애국주의, 집단주의, 중국특색사회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혁명문화를 계승하고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규정했다. 셋째로, 보관서류관에서 돌발사건대응활동 관련 보관서류에 대한 연구, 정리, 개발, 활용을 강화해 돌발사건대응활동에 문헌참고와 결책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