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주석단 제3차 회의 개최
조락제 주재 북경 3월 10일발 신화통신: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제2차 회의가 10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였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제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응이 한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 개정원고 개정의견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고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 표결원고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 대회 부비서장,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가 각기 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 심의 및 개정 정황에 관한 대회 비서처의 회보를 청취하고 각기 세 보고의 결의초안 작성원고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대회 부비서장,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류준신이 한 대표제출의안처리의견에 관한 대회 비서처의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상술한 개정의견의 보고 및 초안 표결원고, 결의초안과 보고를 대회 주석단 제3차 회의에 제청하여 심의하는 데 동의했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왕동명, 초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가 회의에 참석했다.
북경 3월 10일발 본사소식: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주석단은 10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석단 상무주석 조락제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구성원 181명중 177명이 참석하고 4명이 결석해 출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3월 9일 오전, 각 대표단은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 개정원고를 참답게 심의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개정초안 개정원고에 대하여 심의하고 개정초안 표결원고를 제출했다. 주석단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응이 한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 개정원고 개정의견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상술한 보고와 개정초안 표결원고를 채택했으며 개정초안 표결원고를 대회 전체회의의 표결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3월 8일 오후와 10일 오전, 각 대표단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를 참답게 심의했다. 대표들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금후 1년간의 사업배치에 대하여 찬성을 표했다. 심의중 대표들은 보고와 인대사업에 대하여 일부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위원장회의는 대표들의 심의의견을 참답게 연구하고 보고에 대하여 개정을 진행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과 보고개정정황에 근거하여 상무위원회보고를 비준할 것을 건의하고 상무위원회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을 작성했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에 관한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의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3월 9일 하루동안과 10일 오전, 각 대표단은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를 참답게 심의했다. 대표들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금후 1년간의 사업배치에 대하여 찬성을 표했다. 심의중 대표들은 일부 의견과 건의도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대표들의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보고에 대하여 개정을 진행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과 보고개정정황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를 비준할 것을 건의하고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에 관한 두 결의초안을 작성했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이 두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의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대회 부비서장 류준신이 한 대표제출의안처리의견에 관한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비서처의 보고를 청취했다. 류준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3월 8일 12시부터 대회비서처는 도합 298건의 의안을 접수했다. 그중 대표단에서 제출한 것이 26건, 30명 이상 대표들이 련명으로 제출한 것이 272건이다. 이런 의안중 립법방면과 관련된 것이 294건인데 그중 법률사건 292건, 관련 결정사항 2건이 포함되고 감독방면과 관련된 것이 4건이다.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 집중되였다.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보장 제도체계 건전화 및 전 과정 인민민주 발전, 고품질발전 추동 및 신품질생산력 발전 가속화, 의법행정과 공정사업 착실히 추진, 민생 보장과 개선, 고품질발전과 고수준안전 총괄, 과학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에 의한 강국전략 실시 및 문화강국 건설, 록색발전추동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촉진. 대회비서처는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을 한건씩 참답게 분석, 연구하고 이번 회의 심의에 상정할 의안이 없다고 인정했다. 대회비서처는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을 각각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에 교부해 심의할 것을 건의했다. 관련 전문위원회는 상술한 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결과보고를 제출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된 후 14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 인쇄발부하게 된다. 대회비서처는 대표의안심의와 관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건의를 제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꾸준히 립법사업을 지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의 립법사업에 대한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며 당중앙의 비준을 거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립법규칙을 참답게 락착하고 당중앙이 확정한 중대한 립법임무의 관철락착을 확실히 잘 틀어쥐여야 한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깊이 있게 실천하고 대표들이 립법사업에 참여하는 넓이와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 국정과 실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률체계건설과 립법사업법칙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립법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대표제출의안처리의견에 관한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비서처의 보고를 채택했다.
대회주석단 상무주석 리홍충, 왕동명, 초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 류기가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