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국유기업관리자 처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도합 7장 52조로 되여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첫째, 처분사업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국유기업관리자 처분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며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국유기업관리자에게 처분을 줄 때에는 공정성과 공평성을 견지하고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관대처리와 엄정처리를 병행하고 징계와 교육을 결합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법치원칙을 견지하고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준거로 하여 국유기업의 관리자과 관련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감찰법 실시조례를 계속 적용하여 국유기업관리자의 범위를 확정했다. 국유기업관리자의 임면기관 및 단위는 간부관리권한에 따라 법을 위반한 국유기업관리자에게 법에 의하여 처분을 준다. 금융, 문화 관련 국유기업의 위법관리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추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용한다.
셋째, 처분의 종류 및 그 적용을 규범화했다. 공직자 정무처분법과의 련결성과 일치성을 유지하는 기초에서 국유기업관리자에 대한 처분종류와 처분기간을 한층 더 명확히 했다.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배려를 결합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세가지 구분’의 관련 요구를 경하게 또는 경감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넷째, 국유기업관리자의 위법행위를 세분화했다. 국유기업의 경영관리에서 규률, 법률 위반이 자주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3장에서 규정한 관련 위법행위를 51가지 위법행위로 구체화하고 상응한 처분에 대하여 명확히 했다.
다섯째, 국유기업관리자 처분사업 감독제약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화했다. 처분절차 및 재심사신소, 편법시정 등 제도를 엄격히 규범화하여 관련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 처분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