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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전서: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해 우리 나라 습지보호사업이 전면적으로 법치화 궤도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야

2022년 05월 12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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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1일발 본사소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11일 오전, 북경에서 습지보호법실시좌담회를 가졌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가 좌담회에 참석하고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습지보호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와 요구를 참답게 락착하며 습지보호법을 잘 선전하고 잘 관철하고 잘 실시하여 우리 나라의 습지보호사업이 전면적으로 법치화 궤도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률전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습지 보호와 복원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습지보호를 생태문명건설의 중요내용으로 삼고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제도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일련의 결책과 배치를 했다. 습지보호법은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관철했고 과학적으로 습지를 보호하는 리념원칙과 유익한 방법경험들을 법률제도로 격상시켰다. 습지생태계통의 전반적 보호복원에 립각하에 ‘보호우선, 엄격한 관리, 체계적 관리, 과학적 복원, 합리한 리용’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나라 생태계통의 립법공백을 메웠으며 우리 나라 생태문명의 제도적 체계를 풍부하게 보완했다. 법률규정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법률선전해석사업을 참답게 잘하여 전사회적으로 습지를 아끼고 습지를 보호하는 공감대를 결집하고 법치방식으로 아름다운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습지보호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률의 생명은 실시에 있다. 각급 정부 및 관련 부문의 습지보호의 주체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습지에 대한 급별 분류관리 및 명부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법에 따라 습지명부 인정사업을 잘하며 명부 발표절차와 내용을 규범화하고 생태보호 최저선에 편입시키는 습지범위를 합리하게 획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습지 급별 분류보호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관련 보호와 리용 제도의 실시를 보완하고 보호우선, 록색발전을 시종일관 견지해야 하며 고강도 물질수출의 추구와 과도한 상업화 개발을 단호히 시정하고 생태효익, 사회효익, 경제효익의 상호통일의 실현을 추동해야 한다.

습지복원제도의 시달을 참답게 틀어쥐고 자연회복을 위주로 하고 자연회복과 인공복원을 서로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중요한 습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복원방안을 편성하고 법에 따라 복원정황을 공개하여 습지복원이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법정직책을 전면 시달해야 하는바 국무원 및 관련 부문에서는 관련 법규와 표준을 다그쳐 제정하고 보완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에서는 본 지역 실정에 맞춰 습지보호의 구체적 방법을 제정하고 법률의 부대적 련결을 잘하며 습지보호의 ‘제도네트워크’를 촘촘히 설치하고 일체화 추진하고 합력해 습지를 보호하는 사업구도를 형성시켜야 한다. 집법 사법 강도를 전면적으로 높이고 법률의 강성과 권위를 증강시키며 검사, 심계, 약정담화, 처벌, 공익소송, 민사배상 등 여러가지 방식을 결부하여 집법 사법 사업 강도를 확실하게 높임으로써 엄격한 법률책임이 실제에 시달되게 해야 한다.

습지보호법은 2021년 12월에 채택되였으며 올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심약약이 좌담회에 참석하고 부위원장 정중례가 사회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사법부,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국가림업초원국과 흑룡강성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책임동지 및 전국인대 대표, 전문가, 학자들이 좌담회에서 발언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