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5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일부 매체에서 ‘QR바코드는 일본인의 발명으로서 일본은 중국사람한테서 일인당 1전을 수취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에서는 헛소문이라고 반박했다.
매체는 《닛케이신문》에서 대다수의 중국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알리페이가 2018년에 전면적으로 일본에 상륙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고 또한QR바코드는 일본인의 발명으로 일본측에서는 QR바코드의 특허 수익권을 재확인할 예정이며 중국사람한테서 일인당 1전을 수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QR바코드의 사용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여있기에 이 기사는 신속히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찰측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이 기사는 최근 보도된 것이 아니라 2018년초에 게재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동시에 QR바코드를 발명한 회사의 공식사이트에는 “JIS규격(일본공업 표준) 및 ISO규격(국제표준화기구 표준)에 따라 제정한 QR바코드의 사용은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는데 이는 QR바코드의 사용은 비용납부가 필요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CCTV넷 보도에 따르면 일찍 2011년에 릉공넷(凌空网) 창시자 서위(徐蔚)가 이미 ‘QR바코드 스캔’특허를 신청했으며 선후로 중국, 미국, 일본과 유럽련맹 등 지역의 QR바코드 스캔기술 특허권을 얻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사람들은 상품 QR바코드 업무에서 그 어떤 침권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외 QR바코드의 특허를 포함하여 2014년에 일본은 이미 QR바코드와 관련되는 2만여개의 특허가 있다. 일본특허청의 엄격한 심사에도 인용참증을 찾을 수 없다. 즉 서위가 신청한 내용과 비슷한 특허를 찾지 못했다. 이는 서위가 신청한 ‘QR바코드 스캔’특허와 현유의 일본 QR바코드 특허는 부동한 차원의 두가지 일로 맘 놓고 QR바코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