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7일발 인민넷소식: 성도철도공안처 공식미니블로그 소식에 의하면 1월 16일 인터넷에서 떠돌던 '철도 두 지도자가 무임승객을 차에 탑승시키고 사리를 도모해 승무원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실제정황과 부합되지 않고 법에 따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6일, 중국철도 성도국그룹유한회사는 수입조사대대 조사일군 오모, 조모림과 성도차무단 종업원 장모는 C6607편을 탑승하고 숭주역에서 작업을 전개했다. 렬차장은 규정에 따라 오모, 조모림을 승무석에 앉게 했다. 이후 이 차의 운전기사 류모는 두사람에게 승무석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는데 오모가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지만 류모가 계속하여 두개 승무석을 양보하라고 요구해 량측 사이에 론쟁이 발생했다. 이날 11시경 류모는 론쟁과정이 촬영된 영상을 내부 위챗 채팅방에 올렸다. 채팅방 성원 류모걸은 동영상을 본 후 '성도철도국 철도 두 지도자가 무임승객을 차에 탑승시키고 사리를 도모해 승무석을 차지했다', '2019년 승무석 차지 지도자 고속철도 자리차지의 새장 열다'라는 등 문자를 채팅방에 발표했고 채팅방의 인원들이 전재하라고 부추겼다. 채팅방 성원 진모지는 상술한 문자와 동영상을 개인 미니블로그에 발표했고 이후 인터넷에서 여론이 주목하는 열점으로 되였다.
류모걸, 진모지가 사실을 날조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불량한 영향을 초래하여 이미 법위반을 구성했기에 성도철도공안국 공안처는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제2항,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류모걸, 진모지에게 각각 행정구류 3일과 행정처벌 벌금 500원에 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