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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 벤츠 녀차주 권익수호 사건 새로운 진전: 당사량측 합의 달성

2019년 04월 17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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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시시장감독관리국 16일 저녁 소식에 의하면 눈물을 흘리며 권익을 수호한 서안 벤츠 녀차주 w녀사(가명)와 서안 리지성자동차유한회사는 자동차 교환과 보상 등 화해협의를 달성했다고 한다.

이 밖에, 서안고신구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자동차 품질 관련 문제는 검증과정에 진입했고 이 사건은 법률과 법규 위반 문제에 련루되였는바 법률과 법규에 따라 조사처리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사회에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성, 시의 포치에 따라 자동차 판매시장 경영행위에 대한 전문 정돈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법률과 법규에 따라 시장환경을 정화하며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최근, ‘서안 벤츠 녀차주 눈물의 권익수호’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녀차주 w녀사는 서안 ‘리지성’ 벤츠4s 점에서 60여만원에 달하는 벤츠 차량을 구매했고 가게문을 나가기도 전에 발동기에 기름이 새는 문제를 발견했다. 그녀는 가게측에 자신이 이런 사정을 모르는 상황하에 ‘금융서비스비용’을 받았다며 질의했다.

서안시장감독관리부문은 16일, 전시 자동차 판매기업 경영행위에 존재하는 소비자 권익 침범행위 및 비정당 경쟁문제에 대해 정돈을 진행했는데 그중에는 지정 금융대출 취급 제한 등이 포함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