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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문화칼럼128] 속담으로 본 우리의 민족적 특성
중국, 6월 1일부터 대미 부분적 수입품에 추가관세 부과
2019년 06월 03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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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9년 제3호 공고에 따라 중국은 2019년 6월 1일부터 대미 부분적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공고에 의하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백억딸라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목록 내 부분적 상품에 각기 25%, 20%, 10%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했다. 이에 앞서 5% 추가관세 부과제품에 대해서도 여전히 5% 관세를 추가징수하기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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