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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 악성신고에 무릎 꿇고 사죄, 택배회사 2000원 벌금 면제

2019년 06월 12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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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원통(圆通)택배회사의 택배원이 악성신고를 받은 후 무릎 꿇고 사죄한 데 이어 회사에 의해 2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해 어제 원통택배회사에서는 본사에서 이미 신고로 받은 처벌을 면제하고 해당 택배원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6월 10일, 산동 광요 경찰측은 주민 장모씨로부터 원통택배를 통해 배송받은 망고의 개수가 하나 모자란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후 원통 택배원 섭씨는 망고 한상자를 구매하여 신고자의 집으로 우송했다. 장모씨는 망고를 받은 후 또 4차례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섭씨는 회사로부터 2000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였다. 그후 섭씨는 장모씨의 집을 방문하여 무릎 꿇고 량해를 구했다. 하지만 장모씨는 계속 신고했으며 110신고전화를 걸어 섭씨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민경은 이 사건에 대해 전문 증명서까지 써서 해당 회사에서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사회 긍정에너지를 수립, 발양하며 악성신고에 굴복하지 말 것을 희망했다. 민경은 증명서에 존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용서를 빌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어제 오후, 원통택배회사에서는 산동 광요의 원통 택배지점의 택배원이 악성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료해에 따르면 해당 택배원의 소재한 택배지점에서는 신고로 받은 처벌을 면제하고 이 택배원을 위문했다고 한다. 기타 상황은 현재 조사 확인 중에 있다.

택배회사에서는 고객에 대해 책임질 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책임지며 악성신고를 단호히 배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택배원의 직업정신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광요현공안국 도장파출소 민경 및 광범한 네티즌들이 택배원에 대한 정의로운 협조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택배회사에서는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악선신고자를 환영받지 못하는 고객 명단에 올린 권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