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결과에 대한 전국적 인정 추진할 것을 요구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은 7월 29일 통지를 발부해 핵산검사결과에 대한 전국적 인정을 진일보 추진해 대중들의 외출에 실제적인 편리를 도모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각지 각 관련 부문은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해야 하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전염병예방통제의 ‘전반적 국면’의 높이에 서서 핵산검사결과에 대한 전국적 상호인정을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고효률적으로 총괄하고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질서를 잘 수호하는 ‘관건적인 작은 일’로 삼아 확실하게 틀어쥐며 인원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출에 실제적인 편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각이한 경로를 통해 진행한 핵산검사결과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대중이 국무원 클라이언트, 국가정무서비스플랫폼, 각 성의 건강코드, 핵산검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조회한 핵산검사결과와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 핵산검사결과는 현지 예방통제정책 유효기간내에(보고작성시간 기준) 있으면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바 각지에서는 검사할 때 모두 인정해줘야 한다. 현지 건강코드에서 조회할 수 없거나 현지에서 핵산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 리유로 통행을 거부하거나 대중들이 공공장소에 진입하거나 공공교통수단을 리용하는 것을 엄금해서는 안되며 대중들에게 반복적으로 핵산검사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통지는 각지에서 즉각 행동해 핵산검사결과에 대한 전국적 인정 요구를 기층일선에 관철시켜 기층관리일군들이 참답게 집행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은 관련 부서와 함께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본 통지를 발표한 후에도 서로 인정하지 않아 불량한 영향을 초래한 지방에 대해서는 통보해야 한다. 개인이 규정을 어기고 허위 혹은 조작된 핵산검사결과를 사용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