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사이트에 의하면 2022년 국가화장품감독추출검사사업에서 신강위글자치구약품검사연구원 등 단위의 검사를 거쳐 리코야황금달팽이수분보충실크마스크(立可雅黄金蜗牛嫩肤补水蚕丝面膜), 울미정어린이크림(郁美净儿童霜), 한희썬크림(韩熙防晒霜) 등 23차수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같음)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및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에 근거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천진, 하북, 강소, 복건, 광동 성(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상술한 23차수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화장품 관련 등록인, 비치인, 위탁생산기업, 경내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립안조사하고 관련 기업이 즉시 법에 따라 위험통제조치를 취하고 자기검사정돈을 취하도록 명령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문은 관련 화장품 경영자들이 즉시 상술한 화장품 경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출입고검사기록 등 정황을 조사하며 위법제품에 대해 원천추적을 진행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숙하게 조사처리한다. 범죄에 련루되면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