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을 앞두고 택배운송도 ‘설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일전에 <2023년 신통 ‘음력설기간 정상근무’ 정책 통지>에 따르면 설기간 택배운송의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신통은 1월 19~26일 사이 발송되는 모든 택배의 경우 무게가 1kg 이내일 경우 원래 가격의 기초 우에 1.5원/건 상향조정하고 1kg이상인 택배의 경우 기본무게 가격을 인상하는 외에 추가무게는 1kg당 0.5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또 일부 상가들이 보여준 원통택배 <2023년 음력설 물류배치>에 따르면 2023년 1월 9일부터 제3측 물류로선이 륙속 운영을 중단하고 외래 로무일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9일부터 운영비를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례를 들어 0~1kg의 택배는 원래 가격의 기초 우에 0.5원/건 상향조정한다.
순풍도 앞서 택배와 자원의 합리적인 맞물림을 위해 일부 서비스료금기준을 동적으로 조정한다고 표시했다. 2023년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음력설기간 순풍은 택배서비스에 대해 자원조정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순풍 익스프레이, 20kg(포함)을 초과한 순풍표준익스프레이 등 상품에 대해 0.2원/kg~0.5원/kg의 자원조정수수료를 부과한다. “음력설기간 자원조달의 제한, 극단날씨 변화 등 요소의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 발송되는 택배들은 시효는 부동정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한 택배회사 직원은 절대다수의 택배원들이 고향이 외지에 있고 또 올해 설이 빠르기 때문에 귀향조류가 택배회사의 단기적인 용인압력을 가져다주고 물류서비스사슬이 길고 절차가 많아 이런 압력은 말단배송뿐만 아니라 전이, 운송, 보관 등 과정에서 운영원가의 인상을 초래하기에 가격도 그에 따라 상응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