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식사이트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51차수 화장품에 관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통고(2023년 제9호)>를 발표했다. 통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51차수 화장품에 관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통고(2023년 제9호)
2022년 국가화장품 감독선택조사에서 강소성식품약품감독검험연구원 등 단위의 검사를 거쳐 제품상표에 광주시신강실업유한회사에서 생산했다고 표시된 NNBIS염색약(흑색 12호) 등 51차수 화장품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다.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51차수 화장품과 등록인, 출원인, 위탁생산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립건조사할 것을 북경, 내몽골, 료녕, 강서, 광동 등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요구한 동시에 즉각 법에 따라 위험통제조치를 취하고 자체 정돈개혁을 전개할 것을 관련 기업에 요구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문은 관련 기업에 즉각 상술한 화장품 경영을 중지하고 법에 따라 매입검사기록 등 상황을 조사하며 불법제품에 대해 근원을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