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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개인소득세환급, 이 항목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2023년 04월 14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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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한번 있는 세금환급이 이미 시작되였는데 당신은 신고를 완료했는가? 신고서에 큰병의료세금환급을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년간 개인부담비용이 1.5만원을 초과하면 신청가능하고 경증진료도 루적신고할 수 있다.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니 빨리 자가점검을 진행해보자!

절차:

우선 국가의료보험서비스플랫폼 app에서 자가부담비용총액을 조회하고 app안에서 년도비용총액을 검색하며 환급신청을 진행할 때 년도비용총액과 년도자가부담 총금액을 적은 후 캡쳐로 사진을 남긴다.

다음 개인소득세app에 진입해 상용업무란에서 전항부가공제를 선택하고 큰병의료세금환급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전항부가공제를 적은 후 종합소득세 년도계산에 진입해 관련 항목을 적고 계산을 제출한 후 휴대폰 메시지와 전화통지에 따라 자료를 보충하면 된다.

통지를 받은 후 개인소득세app 오른쪽 소식란에 들어가 안내에 따라 전에 의료보험app에서 캡쳐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