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국공연업계협회가 조직한 온라인공연분야 관련 회원단위는 <온라인공연(생방송) 플랫폼 운영서비스 요구사항>과 <온라인공연 중개기관 운영서비스 요구사항>의 두가지 단체표준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 <온라인공연 라이브방송 및 미니영상 용어> 단체표준 발표에 이어 다시 한번 발표하는 라이브방송 미니영상분야 새로운 <단체표준>이다.
새로운 <단체표준>은 <온라인 크리에이터 행동규범>, <인터넷 라이브방송 팁주기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문화와 관광 표준화 작업 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공연업계협회에서 플랫폼류, 중개기관류 회원단위를 조직하여 표준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업계전문가와 표준화 전문가를 조직하여 표준텍스트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팀을 편성하여 여러차례 의견을 수렴한 끝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출범한 두가지 새로운 ‘단체표준’중 하나인 <온라인공연(라이브방송) 플랫폼 운영서비스 요구>는 최초로 온라인공연(라이브방송) 플랫폼 내용심사의 관건적 절차를 하나씩 렬거했다. 례하면 닉네임, 프로필사진, 동작, 언론, 라이브방송실 배경, 라이브방송실 스티커, 평론, 팝업창 등이 있다. 이외 ‘청소년모드’를 단체표준 규정범위에 포함시켰고 미성년사용자의 보장기제를 강조했다. 주로 온라인공연(라이브방송) 플랫폼 운영서비스와 종사자에 대한 기본요구를 규정했고 플랫폼 운영, 내용관리, 크리에이터 서비스, 미성년사용자 보장 등 방면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